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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다중이용업소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대전사업소 2023-05-18 조회수 95

안녕하세요 대전사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중 복층구조로 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상층의 기준은 100m²이상 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되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면적이 33m²이상인 경우 지하층 기준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하층이 33m²를 넘지않아 지상층의 기준100m²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 합산 67m²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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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혜 님 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다중이용업소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지하1층은 32m², 지상1층은 35m²로  복층구조의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