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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감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시공사가 최상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품질의 건축물을 완성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감리의 주요 업무 내용

공사 착수단계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 의한 감리 용역 착수
  • 설계도서 검토
  • 공사계획서 등의 검토, 확인
  • 착공 전 현장 조사
  • 상세시공 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 확인
  • 행정체계 수립
    - 문서관리,회의 주관

공사 착수단계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 현장 시공관리
  • 공정관리
    - 문서관리,회의 주관
  • 품질관리
    - 시공계획 및 Shop-Drawing 승인
    - 자재 승인, 시공 검측 및 승인
  • 안전관리(안전관련 제법령 및 유해위험 장비)

공사 준공단계

  • 준공검사 또는 준공서류 검토 등
  •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
  •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 최종보고서

전기 감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감리배치대상

  1. ① 총 도급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공사
  2. ② 용량 75k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
  3. ③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kW 초과
  4. ④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초과인 발전설비
  5. ⑤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
  6. ⑥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20kW이상의 전기설비
    * (다중이용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집회장)

통신 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8조

감리배치대상

  1. ①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1억원 미만 제외)
  2.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6층 (지하층을 포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제외)

소방 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

감리배치대상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등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신설·개설 하거나 증설할때
  2. ② 연면적 6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3. ③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서르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4. ④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기계 감리[건축법시행령] 제 19조

감리배치대상

  1. ① [건축법시행령] 제 19조 제 5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 (지하층을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2.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60조
    - 다중이용 건축물로 바닥면적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 16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