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생활 가까이서 함께하는 ㈜하늘천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친환경건축물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건물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사 설계부서, 건축사 및 인증기관(생산성본부인증원,부동산원등) 과 협력을 통해 단독 부서를 운영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하늘천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열재, 창호적용으로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여 건축파트, 전기와기계설비를 직접설계와 함께 에너지점수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최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평가서를 작성하고, 각종인증은 파트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고객사 최고의 건축물에 에너지파트너로서 동참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건물의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제도
신청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녹색조성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신청제외대상 |
친환경주택평가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승인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신청대상 |
※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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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호서식
2호서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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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소요량, 이상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
신청대상 |
※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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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G-SEED) 인증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제도
신청대상 |
※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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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인증하는제도
신청대상 |
※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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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소요량평가서(=총량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 공동주택은 건축사에 문의하여 사업승인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사업승인예외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 지자체설계기준 적용하는지 확인
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대상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BF인증 대상
지역구분
중부 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