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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에너지

우리들의 생활 가까이서 함께하는 ㈜하늘천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친환경건축물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건물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사 설계부서, 건축사 및 인증기관(생산성본부인증원,부동산원등) 과 협력을 통해 단독 부서를 운영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하늘천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열재, 창호적용으로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여 건축파트, 전기와기계설비를 직접설계와 함께 에너지점수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최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평가서를 작성하고, 각종인증은 파트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고객사 최고의 건축물에 에너지파트너로서 동참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건물의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제도

  • 민간건물 EPI 65점이상, 공공건물 EPI74점이상
  • 증축,용도변경 의무사항적용( 별동증축은 EPI적용)
  •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청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녹색조성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신청제외대상
*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친환경주택평가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승인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 * 외단열공법채택 또는 조명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50%이상적용
  • * 근거법률 :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
신청대상

※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1.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2. 2. 50세대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3. 준주거지역,상업지역내 300세대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90%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청방법

1호서식

  1. - 의무사항 이행여부
  2.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평가(120Wh/m2.yr미만)

2호서식

  1. - 의무사항 이행여부
  2. -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기준만족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 의무사항 이행여부
  2.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평가(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소요량, 이상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

  •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등
신청대상

※ 의무대상

  1. 1. 공공건물 연면적 1,000㎡이상
  2. 2. 지차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G-SEED) 인증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제도

  • * 최우수등급(그린1등급) / 우수등급(그린2등급) / 우량등급(그린3등급) / 일반등급(그린4등급)
  •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등
신청대상

※ 의무대상

  1. 1. 공공건물 연면적 3,000㎡이상
  2. 2. 지차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인증하는제도

  • * 효율등급 1++등급이상, 에너지자립율 20%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설치
  •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청대상

※ 의무대상

  1. 1. 공공건물 연면적 3,000㎡이상
  2. 2. 2023년 :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대상
  3. 3. 2025년 :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축물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① 연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2. ②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 ③ 같은 대지의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
    4. ④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5. ⑤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음
  • 소요량평가서(=총량제) 제출대상

    1. ①「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②「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1. ① 건축물이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② 준공 시 건축주 또는 감리자 날인으로 세움터에 작성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1.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법에 근거)
    2. ② 공동주택=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이상, 아파트=300세대이상이 해당

    * 공동주택은 건축사에 문의하여 사업승인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사업승인예외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1. ①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2022년 현재
    2. ②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세종시 등)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의거한 의무 시행

      - 지자체설계기준 적용하는지 확인

  • 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대상

    1. ①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2022년 현재
    2. ② 2023년 :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대상
    3. ③ 2025년 :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축물 대상
    4. ④ 2030년 : 연면적 500㎡ 이상의 민간 건축물 대상까지 확대예정
  •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1.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2.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
    3. ③ 2025년 :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축물 대상
    4. ④ 2030년 : 연면적 500㎡ 이상의 민간 건축물 대상까지 확대예정
  • BF인증 대상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 지역구분

    중부 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