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사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중 복층구조로 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상층의 기준은 100m²이상 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되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면적이 33m²이상인 경우 지하층 기준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하층이 33m²를 넘지않아 지상층의 기준100m²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 합산 67m²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다중이용업소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지하1층은 32m², 지상1층은 35m²로 복층구조의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