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케이블트레이 주변 상황이나 시설된 전선의 전압 등을 알 수 없으나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트레이를 사람의 통로로 사용하거나 다른 설비의 지지물로 사용 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은 물론, 방호가 필요한 부분은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 접속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따라 모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케이블트레이 설비가 물이 침투하거나 배관 등으로 인해 전기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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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비 배관 밑으로 트레이 설치가 불가한데 이외에도 트레이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