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케이블트레이 주변 상황이나 시설된 전선의 전압 등을 알 수 없으나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트레이를 사람의 통로로 사용하거나 다른 설비의 지지물로 사용 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은 물론, 방호가 필요한 부분은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 접속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따라 모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케이블트레이 설비가 물이 침투하거나 배관 등으로 인해 전기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비 배관 밑으로 트레이 설치가 불가한데 이외에도 트레이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