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천 에너지녹색부입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온항습기는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서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