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녹색부 님 글
안녕하십니까 하늘천 에너지녹색부입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온항습기는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서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재홍 님 글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