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건축물설비계획 컨설팅

기초적이면서 제일중요한 설계작업인 건축평면계획에서
하늘천이 건축설비와 관련된부분을 함께하겠습니다.

공종별 사전 체크사항

에너지 파트

1. 평면 방풍실적용계획

  • - [A]부분 계단실출입문이 양개문(1.2M)이상계획 은 [D]부분의 간적벽체가 간접단열기준에 적합한다면 설치가능
  • - [B]부분 출입문은 1.2M 이하폭은 양개문이나 편개문 상관없음. 1.2M 이상이라면 방풍구조로 계획해야함
  • - [C]부분 출입문은 창고 문으로 자재전용출입문 으로 계획한다면 1.2M 폭상관없이 양개문 계획가능.

2. 방풍구조문 예외조건

  • - 바닥면적 300㎡ 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 - 주택의출입문
  •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 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 너비 1.2M이하의 출입 문

기계설비 파트

1.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 ①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배관과 배관 사이는 150 mm 이상, 배관과 벽체 사이는 200 mm 이상 으로 한다.
  • ②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덕트와 덕트 사이는 300 mm 이상, 덕트와 벽체 사이는 400 mm 이상 으로 한다.
  • ③ 덕트와 배관 사이는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150 mm 이상으로 한다.
  • ④ 내부관리 샤프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 전면부와 구조물 사이의 유효폭은 900 mm 이상 으로 한다.
  • ⑤ 내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1,600 mm 이상으로 한다.
  • ⑥ 외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 ⑦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에는 배관 확인이 유효한 경우는 점검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2. 저수조 설치 설치기준

  • ①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밖의 부분은  0.6M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 ②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파트

1. 전기실

바닥 면적 (㎡)

변압기, 배전반등 설치 시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차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부위별
기기별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 뒷면 또는 점검면 열상호간 점검면 기타의 면
특고압반 1,700 mm 800 mm 1,400 mm -
고압 배전반 1,500 mm 600 mm 1,200 mm -
저압 배전반 1,500 mm 600 mm 1,200 mm -
변압기 1,500 mm 600 mm 1,200 mm 300 mm

변전실의 높이는 폐쇄형 큐비클식 수변적 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인 경우로서 특고압 수전 또는 변전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4.5M이상, 고압의경우 3M이상의 유효높이로한다.

2. 발전기실

바닥 면적 (㎡)

발전기와 건축구조물과의 간격은 최소0.6M(추천0.8M)이상 확보, 발전기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장치의 최대 폭이상확보하여야 한다. 반전장치이외에 보조장치와 배전반 면적을 교려하여야 한다. 발전기실 면적의 계획은 제작회사의 시방을 참조하고, 평면배치는 다음의 예시도를 참조한다.

높이

발전기실 높이는 설치, 유지, 보수가 원활해야 하며, 특히 엔진의 경우는 실린더의 교체에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일반적인 발전기실의 유효높이는 발전장치 최고 높이의 2배 정도로 한다.

3. 전기 사프트 (EPS)

바닥 면적 (㎡)

EPS면적은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 케이블 포설공간 이외에 증설, 유지, 보수를 위한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기기 배치가 1열로 되고 맞은편 벽을 기기크기 만큼 일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소방파트

1. 건축 단면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일 경우 천정(보하단)과 반자사이 300mm이상 공간 필요.
  • - 제연설비 대상일 경우 천정(보하단)과 반자사이 1,200mm이상 공간 필요.
  • - 위 설비가 전체 대상일 경우 1,500mm이상 공간 필요.

2. 피트실이 필요한 소방시설

  • - 옥내소화전설비 대상일 경우 PS실 필요.
  •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일 경우 알람밸브실 별도 필요. 알람밸브실 사이즈는 내폭 1M*1M이상 필요함(점검구 사이즈 가로0.5M*세로1M이상 확보)
  • - 전실제연설비 대상일 경우 일반적인 건물에는 스모크타워가 2개소 필요. 단,아파트일 경우 1개소 필요
    (위 사항은 기본적인 스모크타워 개소임으로, 건축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설계 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3. 소방설비 펌프실 및 물탱크실

  • - 옥내소화전설비(기준개수 2개기준) 대상일 경우 가로5M*세로7M*높이3.5M이상의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보
  • - 스프링클러설비(기준개수 10개기준) 대상일 경우 가로7M*세로8M*높이3.5M이상의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보
    (위 사항은 기본적인 예시 사이즈로 건축물 구조나 소방시설 기준개수에 따라 달라지수 있음으로 설계 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건축물설비계획 컨설팅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