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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무창층이라 함은 무엇인지요?

정대봉 2019-02-01 조회수 995
 무창층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애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ㅐ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수 있을것.
여기 다섯까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무창층에 대한 기준 해석에 대한 소방방재청 업무처리지침(2011년.3월)을 첨부서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