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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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내부에
전등 및 콘센트를 케이블 노출공사로 설치했는데 노출 시공이 아닌 매립시공을 해야하는 건가요?
노출시공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테이너 내부 전기공사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없으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스틸배관, 스틸박스 등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 노출공사를 합니다. 관련사항의 점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