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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내부 전기공사에 대해 질문이요

대전사무소 2019-12-03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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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님 글

컨테이너 내부에

전등 및 콘센트를 케이블 노출공사로 설치했는데 노출 시공이 아닌 매립시공을 해야하는 건가요?

노출시공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테이너 내부 전기공사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없으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스틸배관, 스틸박스 등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 노출공사를 합니다. 관련사항의 점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