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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간 간 사이 부위인 층간바닥 열관류율 적용

에너지관리사업부 2019-04-16 조회수 332

안녕하십니까.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위는 열관류율 0을 적용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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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님 글

4층건물에서 1~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4층의 용도는 냉난방을 하는 근생일 경우 , 비주거인 근생의 바닥

열관류율 적용 값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