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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구획되는가요??

소방팀 2023-05-30 조회수 73

  제4조(제연설비)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일 것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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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운 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