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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 문의

에너지녹색부 2023-03-23 조회수 115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m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 부터 제27호 까지의 건축물은 냉/난방 면적의 합계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문의하신 근린생활공간의 경우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 합계가 500m2이상 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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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님 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냉방/난방 설비를 건축물 완공 후 입주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설계에 냉방/난방 설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