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의 일부만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