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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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용량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0조)
1. 주택의 전기시설용량은 각 세대별 3kW 이상으로 한다.
2. 60m²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m²를 초과하는 10m²마다 0.5kW를 더한 값으로 한다
나)
1. P VQ = 40 VA/m² X 바닥면적(m²) + (1,000~500)VA
( ) 안의 가산 VA는 1,000을 채택하는 것지 바람직하다.
다) 전 전화(全電化) 주택의 용량산정
1. P VA = 60 VA/m² X 바닥면적(m²) + 4,000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