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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에너지관리사업부 2019-02-14 조회수 39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2)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너비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에너지 대상 건축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은 방풍구조가 의무사항이고

위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방풍구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