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2)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너비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에너지 대상 건축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은 방풍구조가 의무사항이고
위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방풍구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