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24%인걸로 아는데, 해마다 바뀌는건가요?

전기팀 2019-02-13 조회수 707

공공기관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시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 공급 의무 비율은  2019년 기준 27% 이상(2018년 기준 24%)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하단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knrec.or.kr/business/install_intro.aspx)




      
      
    ======================
    >>김주영님 글

    제목 그대로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24%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또 다른거 같더라구요.

    혹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해마다 바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