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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
보안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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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수 님 글

​ 2017년도부터 내진관련 법 시행되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않은  콘크리트 수조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로 설치하는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콘크리트 수조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스프링클러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가지배관을 회향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 현장과 같이 천장 층고가 낮은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면 측면분기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콘크리트수조가 노후화 되면서 부식 등의 문제로 이물질이 생길수 있어 흡수구를 바닥으로 부터 6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회양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