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내진관련 법 시행되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않은 콘크리트 수조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로 설치하는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콘크리트 수조를 소화용수조(소화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스프링클러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가지배관을 회향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 현장과 같이 천장 층고가 낮은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면 측면분기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콘크리트수조가 노후화 되면서 부식 등의 문제로 이물질이 생길수 있어 흡수구를 바닥으로 부터 6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회양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콘크리트수조가 노후화 되면서 부식 등의 문제로 이물질이 생길수 있어 흡수구를 바닥으로 부터 6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회양식(상향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