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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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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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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님 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단자의 가까운 1극에 시설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단) 피뢰기를 고압선로의 모선에 시설할때에는 방전장치를 생략할수 있다. 로 되어 있으나

질의) 피뢰기 대신 SA(Surge Absorber)를 시설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