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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녹색부 님 글
설계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비주거와 주거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
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비주거 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는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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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님 글
공공기관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대시설, 근린생
활시설 등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을 획득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