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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작성시 안분계산을 하는게 있는데 안분계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늘천 관리부입니다.
안분계산이란, 매입으로 인정되는 부가세에도 면세가 섞여있기 때문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계산하는 것을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불공제매입세액이 아닐 것,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며, 위 조건이 충족한다고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출계산서가 총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