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늘천 에너지녹색부 입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따른 열손실을 방지 함으로써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을 위한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해 건축물의 거실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냉방설비 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는 전산실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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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님 글
전살실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