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기준이 바뀐다던데 어떤게 변경되었나요?
23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이상에 대해 시행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연면적 500m2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