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 5항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경우
- 경계벼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