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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감리팀 2019-02-11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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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인님 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 5항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경우

- 경계벼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