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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배치 인월수 계산할 때 정액적산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리사업본부 2020-05-11 조회수 707

정액적산방식이란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 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비적액가산방식이란  -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기 감리배치관련 인월수 계산시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0㎡ 이상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