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란?

전기팀 2020-05-08 조회수 258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란,

 

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에 

대한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급 의무 비율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 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 30% 이상입니다.

 

설치의무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 제 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있습니다. 

 

======================
>>진채린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