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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지원금 규정이 궁금합니다.

감리사업본부 2020-05-06 조회수 258

경조사 지원금
.   생일자 축하금 : 금 5만원 (본인)
나.   병가자 위로금 : 금 10만원 (본인, 3일이상 입원시)   
                               입원증빙서류 인사담당에게 제출
다.   결  혼 축하금 : 금 30만원 및 화환 1조 (본인),

                                 금 20만원 및 화환 1조 (자녀)
라.   출  산 장려금 : 금 30만원 (본인, 배우자)
마.   돌기념 축하금 : 금 30만원 (자녀)
바.   사망자 부의금 : 
           본인, 배우자, 자녀 사망시 금 50만원 및 근조화환 1조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금 30만원 및 근조화환 1조
           본인,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금 20만원 및 근조화환 1조

 

 

 

사우회비

 

가. 임직원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에너지관리사업부에서 사우회비를 수합

 

나.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를 납입할 경우 사우회비를 납부하지 않음

 

다. 결혼 축하금

 

  - 대상 : 본인

 

  - 사원,기사,주임: 5천원 / 대리: 1만원 / 과장이상 : 2만원

 

라. 상 조 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 사원,기사,주임: 5천원 / 대리: 1만원 / 과장이상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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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민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