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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시험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리사업본부 2020-04-08 조회수 471

   작동시험 전 119로 전화를 걸어 관할 소방서에 자동화재속보설비 동작시험을 잠시 후에 실시한다고 통보를 한후

   수신기에서 화재동작시험을 실시

   

    1)  주경종,지구경종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

    2)  동작시험 시험위치로 전환

    3)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1개회로 선택

    4)  주경종을 정상위치로 전환

    5)  화재신호가 수신기로부터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입력

    6)  속보기의 경보표시등 점등 및 동작시간이 LCD 표시창에 표시됨가 동시에 자동으로 119 발신

    7)  소방서에 전화가 수신되면 음성송출이 3회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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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민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