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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의 수원 구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소방팀 2020-04-08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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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운님 글

Q : 스프링클러의 수원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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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하늘천 소방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 6. 10.>

 

* 기준갯수는 첨부파일을 참고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삭제<2013. 6. 1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3. 6. 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 1. 23.>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 10. 22.>

③ 삭제<2013. 6. 11.>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