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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허가 대상이 궁금합니다.

관리부 2020-04-07 조회수 34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 연면적 150㎡초과된 건출물은 구내통신설로 설비공사 검사대상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 4. 25.]

 

에 의거 해서 창고일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조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협의사항이 다르므로, 정확한 대상여부는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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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님 글

 

신축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간략한 정보만 가지고 허가 대상을 파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면적 : 1000㎡  / 용도 : 창고

상기 건축물이 통신허가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