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덕트방식으로 하지만 ,경제성, 설치공간을 고려해서 유인유도 환기방식으로 해도 좋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000 m2 이상의 실내 주차장은 CO 농도가 25 ppm 이하가 되어야하고 환기 횟수는 3 회/h 이상.
또한 7 L/s․m2 이상으로 한다.(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③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위치에 급 ․ 배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지하 주차장은 CO 또는 NOx 농도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적용하는 축류형 및 다익형 팬은 재연과 배연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50 ℃고온에서 1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유효한 내열처리를 한 모터를 가진 것을 선정한다.
⑥ ②에 해당 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CO 농도 50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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