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축, 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2.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3. 고용보험료 :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5.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6.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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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채린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