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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내역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적용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전기팀 2020-03-23 조회수 203

2020년 건축, 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2.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3. 고용보험료 :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5.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6.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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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채린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