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리사업본부 2020-03-20 조회수 472

 

======================
>>주홍민님 글

 

건축면적 (119조제1항제2)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대지상의 점유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주로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 즉,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의된 것이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이나, 처마, 차양, 부연 등과 같이 대지의 부분을 완전히 점유하지 않아 공지확보(일조, 통풍, 화재시 연소 차단, 소화, 피난상 유효한 공간확보 등)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다.

 

 

 

바닥면적 (119조제1항제3)

바닥면적의 의미는 건축물 각 층 단위의 순수 사용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측정목적은 바닥면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건축물의 도로, 방화, 피난, 설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