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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중 수원의 내진설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전사무소 2020-03-19 조회수 24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슬로싱(Sloshing)현상 :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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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람님 글

소방시설 중 수원의 내진설계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