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기계분야
- 적용대상
1) Ip(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 (비구조요소 :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통칭)
2) 파라벳,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3)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여부는 건축주와 협의
4) 단,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적용대상이 아님
① Ip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경우
②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
5) 건물별 적용대상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제56조 제 2항 관련)
중요도계수 1.5(중요도 특) -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병원
중요도계수 1.2(중요도 1) -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m2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계수 1.0(중요도 3) - 농업시설물, 소규모 창고
- 가설구조물
-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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