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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시 정보통신기술자나 감리원 배치

이승길 2020-03-03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용역중에 1. 용역 수급자가 고장난 장비나 안테나를 상당량 교체하고, 교체 후(원칙은 미리)에 관계 기관에 변경신고나 허가변경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도 받는데

a. 이것을 저보통신공사로 봐야하는지요?

b. 이 경우 규모에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가 필요한가요?

c. 장비나 안테나 교체등은 없고(현실적으론 응급 조치도 해야하니 불가하겠지만) 순수하게 고장이나 최적화만할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가 필요한가요?

d. 위 경우 용역 수급자가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한다면, 용역 발주자는 정보통신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