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용역중에 1. 용역 수급자가 고장난 장비나 안테나를 상당량 교체하고, 교체 후(원칙은 미리)에 관계 기관에 변경신고나 허가변경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도 받는데
a. 이것을 저보통신공사로 봐야하는지요?
b. 이 경우 규모에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가 필요한가요?
c. 장비나 안테나 교체등은 없고(현실적으론 응급 조치도 해야하니 불가하겠지만) 순수하게 고장이나 최적화만할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가 필요한가요?
d. 위 경우 용역 수급자가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한다면, 용역 발주자는 정보통신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