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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옥내 분전함 설치기준

대전사무소 2020-02-18 조회수 567

 

(답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 3. 9)」에 따르면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1.1.1.1.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1.1.2.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1.3.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1.1.1.1.4. 4. 옥내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와 같습니다. 더불어 외함의 재질은 불연선 또는 난연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용 분전반은 강화된 규정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고, 주택용 전용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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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님 글

5층건물 옥내에 설치된 저압분전함을 인테리어공사로인해 문짝과 내판을 철거햇는데

분전함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