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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아웃트렛 BOX내 통신선(실드)과 220V 전선 이격거리

대전사무소 2020-02-13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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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찬님 글

수고하십니다. 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현장에서 통신선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BOX를 공통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요. 분리해야 된다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C 220V 전원공급선(CV 2.5제곱밀리밀리/2C)이 합성수지제 아웃트렛 BOX내에는 교차,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파유도장애(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원과 통신 별도의 BOX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통신케이블이 실드선이므로 원가 절감과 작업편의를 위하여 공통으로 BOX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BOX를 공통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요. 분리해야 된다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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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이하“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함.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제3항 □ 답변 내용 o 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에 수용할 경우에는「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