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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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이하“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함.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제3항 □ 답변 내용 o 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에 수용할 경우에는「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