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란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1. 각 분전반에서 수전시설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최대 전압강하는 3%가 넘지 않도록 작성.
2.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비율
- 근생 : 창고, 다용도실, 화장실, 홀, 복도, 출입문 (불포함)
- 오피스텔 주택, 다세대, 주거시설 : 화장실, 현관 (포함) / 베란다, 세탁실, 다용도, 창고, 보일러실 (불포함)
-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원룸, 빌라 : 에너지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음.
3. LED 전등의 전체 계산을 포함하며 옥외 보안등은 따로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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