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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적용

감리사업본부 2020-01-20 조회수 225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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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민님 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는 고속도로 터널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