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추진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2020년
: 연면적 3000m2 미만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2025년
: 연면적 5000m2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민간 공공건축물
2030년
: 모든용도 *민간 공공 건축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