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리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감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함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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