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에 따른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김영미 2019-12-17 조회수 271

상기 답변에 이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적용(시행) 시점(2019.8.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 이전만 해당) 신고를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적용(2022.8.31까지)

*현재 영업중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해당

*현재 영업중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해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가능함.

======================
>>감리사업본부님 글

스프링클러설비 - 기존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층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로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이 신설됨,

기존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미만으로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이 신설됨,

기존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로 개정

 

======================
>>구지우님 글

적용되는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