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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의 확대에 따른 방염대상과 방염을 실시하는 실내장식물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주홍민 2019-12-16 조회수 383

 

방염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물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을 의료시설 전체를 방염대상으로 규정함.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을 추가하고, 숙박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이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정소방대상물 구분별로 호를 달리함 

 

방염을 실시하는 실내장식물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