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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

감리사업본부 2019-12-12 조회수 39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을 보시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방화문(갑종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등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반드시 (기존부분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구획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길시(기존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구획될 경우)에는 기존부분도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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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민님 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