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규모 : 건축물 규모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2.확보대상 :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구내통신실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8.4 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6.6제곱니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 층별로 5.4 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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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