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건축연면적에 대한 문의

대전사무소 2019-12-10 조회수 293

 

======================
>>김아진님 글

환경에너지 사업소(폐기물 처리장 등)건설사업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중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포함안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층,축사,창고,차고등을 제외한 폐기물 저장조,가스처리실,소각로실,물탱크실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포함안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규정 o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여부에 따라 연면적 계산시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