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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고압 혼촉방지 방전기

대전사무소 2019-12-04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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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님 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단자의 가까운 1극에 시설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단) 피뢰기를 고압선로의 모선에 시설할때에는 방전장치를 생략할수 있다. 로 되어 있으나

질의) 피뢰기 대신 SA(Surge Absorber)를 시설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1.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5조에서의 피뢰는 LA를 말합니다.

2.변압기에 의해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서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시

   특고압전로와의 혼촉 및 특고압측에 발생한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통하여 고압측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뢰기는 원래 방전장치와 사용목적이 다르나(판단기준 제42조) 특고압전로와

    고압전로와의 혼촉이 비교적 적고 또한, 피뢰기는 특고압전로에서의 이행전압에

    대해서 유효하게 동작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등의 특고압용 변압기의

    고압모선에 그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에 동작하는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을 방전장치에 겸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며,

 4.또한, 피뢰기는 전선로에 침입하는 뇌전압에 대한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소는

    인출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조의 방전장치는 변압기 내부에서의 특고압과의 혼촉 및

    이행 전압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압기단자의 근처에 시설해야 하며 모선에

    시설한 것은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