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10제곱니터 이상으로 1개소
500세대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게소
1,000세대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1,500세대 초과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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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훈님 글
공동주택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은 무엇인가요?